
"입원/재입원치료비 지원신청 안내입니다. 아래의 지원내용을 참조하시어 지원서류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."
지원대상
- 연령기준 : 2.5kg미만 또는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생후 24개월 이내의 이른둥이
- 의료기준 : 현재 입원치료 중이거나 퇴원한지 1개월 미만인 이른둥이
- 소득기준 : 당해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
→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내국인 및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한 외국인 이른둥이
※ 2019년 소득판정 기준표(2019.3.1.부터 적용)
①가구원수 | ②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---|---|---|---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(직장+지역) | |
2인 | 75,606원 | 40,677원 | 76,457원 |
3인 | 97,689원 | 82,348원 | 98,862원 |
4인 | 120,060원 | 113,534원 | 121,528원 |
5인 | 142,729원 | 142,335원 | 144,749원 |
6인 | 163,883원 | 166,085원 | 166,543원 |
7인 | 186,282원 | 195,048원 | 189,330원 |
①가구원수: 이른둥이의 원가족 수로 한정(이른둥이를 기준으로 부모와 형제만 포함)
②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: 최근 3개월분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금으로 평가(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)
지원내용
지원 항목
- 초기입원비 : 출생 후 24시간 이내 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(재활의학과에서 발생한 입원비 및 재활치료비 제외)
- 재입원비 : 생후 24개월 이내 재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(재활의학과에서 발생한 입원비 및 재활치료비 제외)
지원 기간
- 신청일 기준 입원일로부터 대상자 연령 24개원 이내(단, 종료시점이 입원치료 중일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입원건의 퇴원일로 지원종료일 조정가능)
- 신청가능 횟수: 총 1회(1회 선정 후 지원종료일까지 심사 없이 최대지원금 범위 내 연속지원)
신청 기간
- 입원 시부터 퇴원 후 1개월까지 신청가능(우편소인기준)
※ 단, 타단체 및 보건소 최대지원금을 제외한 입원비가 100만 원 이상 발생 한 시점부터 신청 가능
지원금 산정방식
산정방법
- 환자부담총액에서 ①타단체 및 보건소 최대지원금, 국가지원 예방접종비를 제외, ②지원불가항목(재활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)을 제외한 환자부담금액의 70% 지원
최대지원금
- 협력병원 : 2,000만원 ( ※수급자의 경우 선택진료비 50%를 협력병원에서 후원 )
- 일반병원 : 1,500만원
접수방법
1. 보호자-의료사회복지사 상담 진행
2. 이른둥이 추천
(입원~퇴원 후 1개월 이내)
(입원~퇴원 후 1개월 이내)
3.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
사무국 우편접수
사무국 우편접수
4. 결과발표(추천기관으로 통보)
- 접수처 :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
※ 우편물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방식을 권고
지원과정
1. 추천기관으로 지원결과 통보
2. 이른둥이 가정에 사업 안내문 우편발송
3. 사회사업실/원무과/보호자가 영수증을 사무국에 제출
4. 치료비 송금
제출서류 안내표
제출서류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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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서류 | ① 추천서(내국인/외국인 구분) | ||
②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| |||
③ 진단서 또는 소견서 | |||
④ 출생증명서 | |||
⑤ 입원(중간)영수증 | |||
구분서류 | |||
직장근로자/ 자영업자/ 일용직근로자 |
① 주민등록등본 ② 건강보험증 사본(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③ 건강보험납입증명서(최근 3개월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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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/ 수급권자 |
① 주민등록등본 ②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③ 수급자증명서 / 의료급여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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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| ① 여권사본, 외국인등록증 사본, 입국비자 사본 ② 건강보험증 사본(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③ 건강보험납입증명서(최근 3개월분) ④ 주거관련 서류 사본(전월세계약서 또는 무상임대확인서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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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 |||
-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합니다. -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. 제출서류 상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바랍니다. -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는 20세 이상 원가구원의 것을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육아 및 출산 휴가 중인 가구원이 있다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-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|
지원신청시 유의사항
- 중복지원 제한
-지원기간 내 정부, 타단체, 사보험(태아보험) 등으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지원 확인시 지원철회 - 지원철회 규정
-추천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
-치료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